최근 슬로우뉴스 칼럼 한 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이병찬님이 쓴 '게임머니 환전 사건: 게임머니를 팔아도 환전'이라는 글인데, 문단 요약문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안 된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글이 발행되고 난 뒤, 한 독자가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법률용어사전'과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말하자면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은 형사 소송에서 쓴다는 것이다. 이 두 낱말이 갖는 이 같은 차이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끼리와 기린의 차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영역 밖에 있는 대다수 사람에게 이 차이는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오세훈은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 싶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이곳에서 재인용).
또

피고와 피고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너무나 쉽기도 하고 또 몹시 어렵기도 하다. 두 말이 각각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 쓰인다는 결정적 차이를 가진다는 점은 아주 쉽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억만 하면 된다. 문제는 이 두 말이 언어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분이 어려워진다. 피고와 피고인은 서로 다른 개념을 표현하는 두 낱말로 보기에는 요령부득의 꼴을 하고 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 피고라고 하면 그렇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글자 그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두 단어에서 언어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다. 단지 법률 분야에서 이 두 단어를 놓고 ''피고'는 민사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피고인'은 형사 고소(기소)를 당한 사람에게 쓰기로 하자'는 명시적이거나 관행적인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 아래 이렇게 구분하여 쓰는 일은 가능할 것이고, 지금의 용법은 이런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단어나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두 단어의 뜻의 차이가 말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맺어둔 약속(혹은 정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낯설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구분이 된다. 두 말이 흔히 혼동되는 것은 오세훈의 말처럼 매스컴에도 책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요령부득의 형태로 말을 만들어 놓은 데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왜 이런 인위적인 구분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다. 많은 법률 용어가 그렇듯, 이 말 역시 일본에서 쓰이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후 재팬 일본어사전('大辞泉'))
따라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혼동이 벌어진다. 중국어에서는민사, 형사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는 말을 쓰는 듯하다. (→ 중국에서도 두 말을 구별하여, 민사에서는 피고,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영어에서는 영-미에 따라, 또 영국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않고 피고/피고인의 의미로 defendant(방어측)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은 민사에서 원고(plaintiff)와 짝을 지어 잘 쓰이지만, 형사 사건에서도 쓰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을 동시에 가진 the accused를 쓰기도 하지만, 법정 용어로는 defendant가 더 자주 사용된다. 각국 나름대로 법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 속에서 용어가 정착되고 사용되어 온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 아쉽다.
일본인들이 헷갈리는 것은 자업자득이니 그렇다치자. '피고/피고인'은 한국어에 맞는 쉽고도 의미 있는 법률 용어를 독자적으로 만들 기회를 갖지 못한 데서 나온 뜻과 표현의 괴리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 (<슬로우뉴스>에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법률용어사전'과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법률용어사전)
- 피고(被告): 民事訴訟上 原告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訴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第1審訴訟에 있어서 受動的當事者를 말한다.
- 피고인(被告人): 檢事에 의하여 刑事責任을 져야할 者로 公訴가 제기된 者 또는 刑事訴追를 당한 者로 擬制되거나취급되고 있는 者를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 피고(被告) [명사] <법률>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 피고인(被告人) [명사] <법률>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말하자면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은 형사 소송에서 쓴다는 것이다. 이 두 낱말이 갖는 이 같은 차이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끼리와 기린의 차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영역 밖에 있는 대다수 사람에게 이 차이는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오세훈은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 싶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이곳에서 재인용).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한 현상은 ‘피고’와 ‘피고인’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면 '피고인'은 누군가. 검사가 보기에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재판에 넘긴 사람을 말한다. 일단 범죄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하고, 검사가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면 그 순간부터 '피고인'으로 부른다.
'피고'와 '피고인'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웬만큼 배웠다는 분들도 그 차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데는 매스컴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
또

피고와 피고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너무나 쉽기도 하고 또 몹시 어렵기도 하다. 두 말이 각각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 쓰인다는 결정적 차이를 가진다는 점은 아주 쉽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억만 하면 된다. 문제는 이 두 말이 언어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분이 어려워진다. 피고와 피고인은 서로 다른 개념을 표현하는 두 낱말로 보기에는 요령부득의 꼴을 하고 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 피고라고 하면 그렇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글자 그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두 단어에서 언어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다. 단지 법률 분야에서 이 두 단어를 놓고 ''피고'는 민사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피고인'은 형사 고소(기소)를 당한 사람에게 쓰기로 하자'는 명시적이거나 관행적인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 아래 이렇게 구분하여 쓰는 일은 가능할 것이고, 지금의 용법은 이런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단어나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두 단어의 뜻의 차이가 말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맺어둔 약속(혹은 정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낯설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구분이 된다. 두 말이 흔히 혼동되는 것은 오세훈의 말처럼 매스컴에도 책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요령부득의 형태로 말을 만들어 놓은 데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왜 이런 인위적인 구분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다. 많은 법률 용어가 그렇듯, 이 말 역시 일본에서 쓰이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혼동이 벌어진다. 중국어에서는
일본인들이 헷갈리는 것은 자업자득이니 그렇다치자. '피고/피고인'은 한국어에 맞는 쉽고도 의미 있는 법률 용어를 독자적으로 만들 기회를 갖지 못한 데서 나온 뜻과 표현의 괴리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 (<슬로우뉴스>에도 함께 실었습니다.)
덧글
타츠야 2013/02/07 23:40 # 삭제 답글
특히 요즘에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판결문에 한자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 당사자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deulpul 2013/02/08 08:12 #
PSH 2013/02/12 11:47 # 삭제 답글
deulpul 2013/02/12 16:19 #
필 2013/02/16 12:03 # 삭제 답글
중국에서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deulpul 2013/02/16 13:09 #
quesaisju 2013/02/16 15:36 # 삭제 답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1895년 이땅에 근대사법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초(라고 평가되는) 판결문에서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를 '被告'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13917
deulpul 2013/02/17 06:55 #
알려주신 최초 판결 사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과 다르게 썼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역사 속에서 이런 흔적을 찾아가면서 재미와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에 '-사(史)'라는 분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의미 있는 정보를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ㅇㅇ 2021/10/03 14:28 # 삭제 답글
법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뜯어 고칠 것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