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다 보니 이런 게 눈에 띈다.

무슨 맥락인가 싶어서 주고받은 경위를 보니 이렇다. 순서는 시간 역순이다.


윤창중 사건과 관련하여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좌충우돌 코치를 하는 '논객'이, 이 사건이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것인지 워싱턴 주에서 벌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미국에서 성 범죄가 친고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모를 수도 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고, 몰라도 여하튼 떠들고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한심한 것은 무지가 아니라 게으름이다. 모르면 찾아보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것도, 자기가 알고 넘어가기 위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워서 남 주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설정하고 있는 인간들의 경우는 모르면 찾아보는 게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싫으면 닥치고 있는 게 도리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다 그런다. 아마 본인도 그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했을 것이다.
게으름이라고 했지만, 게으르기보다는 선동(위 '논객' 같은 사람은 저런 짓을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하기 바빠 사실을 챙겨 볼 겨를도 없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챙겨준다.

지도에서 A로 표시된 워싱턴 주는 미국 서북부 해안에 있는 주(state)이다. B인 워싱턴 DC는 동부 해안쪽,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사이에 있는 특별구(district)이며 미국의 수도다. 오바마도 여기 살고 미국 정부나 의사당도 여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간 곳도 워싱턴 DC이며,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도 여기다. 워싱턴 주와는 2,700마일(4,345km) 정도 떨어져 있고, 두 곳을 업무 시간에만 차로 운전하여 간다면 닷새가 걸리는 거리다.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 중에서 성 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개명 국가 중에서 성 범죄가 친고죄인 나라는 한국 포함해 두엇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도 올 6월19일부터 성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지도 이미지: 구글맵.

무슨 맥락인가 싶어서 주고받은 경위를 보니 이렇다. 순서는 시간 역순이다.


윤창중 사건과 관련하여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좌충우돌 코치를 하는 '논객'이, 이 사건이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것인지 워싱턴 주에서 벌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미국에서 성 범죄가 친고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모를 수도 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고, 몰라도 여하튼 떠들고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한심한 것은 무지가 아니라 게으름이다. 모르면 찾아보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것도, 자기가 알고 넘어가기 위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워서 남 주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설정하고 있는 인간들의 경우는 모르면 찾아보는 게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싫으면 닥치고 있는 게 도리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다 그런다. 아마 본인도 그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했을 것이다.
게으름이라고 했지만, 게으르기보다는 선동(위 '논객' 같은 사람은 저런 짓을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하기 바빠 사실을 챙겨 볼 겨를도 없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챙겨준다.

지도에서 A로 표시된 워싱턴 주는 미국 서북부 해안에 있는 주(state)이다. B인 워싱턴 DC는 동부 해안쪽,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사이에 있는 특별구(district)이며 미국의 수도다. 오바마도 여기 살고 미국 정부나 의사당도 여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간 곳도 워싱턴 DC이며,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도 여기다. 워싱턴 주와는 2,700마일(4,345km) 정도 떨어져 있고, 두 곳을 업무 시간에만 차로 운전하여 간다면 닷새가 걸리는 거리다.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 중에서 성 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개명 국가 중에서 성 범죄가 친고죄인 나라는 한국 포함해 두엇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도 올 6월19일부터 성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지도 이미지: 구글맵.
태그 : 변희재
덧글
민노씨 2013/05/13 09:57 # 삭제 답글
변희재 씨께서 꼭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deulpul 2013/05/14 14:12 #
Crete 2013/05/13 11:35 # 삭제 답글
진영에 상관없이 건강한 상식의 소유자는 아닌 듯 싶습니다.
deulpul 2013/05/14 14:13 #
Lennon 2013/05/24 16:20 # 삭제
mooyoung 2013/05/14 04:36 # 답글
2013/05/14 14:16 #
비공개 답글입니다.시선 2013/05/14 21:23 # 답글
이름만으로도 신뢰가 가는 글을 쓰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세요.
블로그 안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가끔 링크 타고 들어오게 되네요.
deulpul 2013/05/15 21:53 #
인페임 2013/05/15 15:15 # 삭제 답글
deulpul 2013/05/15 21:57 #
e.e 2015/01/22 03:37 # 삭제 답글
다수의 주가 부부간 강간, 강제 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2년이상 사귀며 성관계를 가젔을시 사실혼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동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의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법이라 해서 16세이하 미성년자 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위계라는 것이 성립되어 서로 사랑한다 해도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은 경우의 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친고죄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범의 잣대를 형성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 해당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차별적으로 범죄자를 양성한다 할 것입니다. 한국의 강제추행죄는 무조건 적인 처벌로 처벌만이 우선시된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논객님들의 글을 보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객관적이 못한 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의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에 적용되지 못해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까운 일본은 모든 성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되었지만 반의사 불벌죄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성범죄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아청법등 여러 성범죄관련 법이 선진국들의 강한 처벌 수의를 떠나 그들 나라에 비해 무조건적인 처벌과 그릇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과 처벌만 우선시되고 강화된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범죄 관련 범법자들은 경미한 추행이라 해도 20년간 정보 등록을 해야된다고 성법죄 특례법에 명시 되어 있으니 선진국에 비해 결코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앉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판결이 되어도 20년간 정보등록 되어 매년 전신 사진과 얼국 정면, 좌우를 찍어 등록 해야된다는 불편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처럼 성범죄라 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를 완전히 폐지 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얼울한 사람이 있기에 돌파구를 마련해 놓은 것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만 유독 성진국의 강한 처벌만을 빗대어 '우리나라는 처벌이 약하다'고 정치적 목적과 여러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의 주장은 한쪽에만 편중된 설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난 누구 편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같이 해야지'라는 줏대 없는 심뽀로 같이 칼질하는 하는 것은 수준낮은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한국땅을 밝는 사람 누구든지 성범죄에 대해 얼울하고 무고한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욱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deulpul 2015/01/23 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