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 없어야 한다.
적어도 법적으론 그렇다.
1. 노무현을 합성해 노출시켰다는 것만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않아야 한다.
문제의 이미지는 내용이 어떻든, 혹은 그 풍자의 수위가 어떻든, 정치적 의견을 담은 풍자물이다.
이명박을, 박근혜를 합성할 수 있으면 당연히 노무현도 안철수도 합성할 수 있다. 마호메트 카툰을 그릴 수 있다면 예수 카툰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진영 따져가며 다르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가전제품 매장 시범 제품에 설치한 것은?
상관없다. 표현의 자유의 시각에서 볼 때 매체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해당 가전매장 업체가 이러한 이미지를 올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할 수는 있다. 이것은 가정집 담벼락에 쥐명박 이미지를 그렸을 때, 그 집 주인이 이를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노무현 합성 사진 노출의 법적 쟁점은 표현의 자유 - 명예훼손이 아니라 기물 손괴, 영업 방해 정도의 측면에서 보는 게 옳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로조차 문제되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 홈플러스가 위의 혐의로 당사자에 법적 조처를 취하거나 공권력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별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중대함의 정도로 볼 때, 처벌을 하고 싶다면 해임이나 정직 등 내부 조처를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3. 결국 홈플러스 노무현 합성사진 해프닝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취향을 탓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남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가족측에서 이 사건을 문제삼는 바보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1) 작금의 극우 광란 분위기에 대한 경계심과 2) 노무현에 대한 유달리 강한 존중 의식과 3) 노무현 4주기라는 시기까지 얽혀 있어 무리수를 둘까 염려스럽다.
이명박을, 박근혜를, 더 나아가 박정희를, 이승만을 마음껏 풍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손에 포승을 얽어매지 않기를 바란다.
1년 전에 박근혜를 독사과를 손에 든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 부산 시내 도처에 붙였던 팝 아트 작가 이하의 말을 기억하면 좋을 듯하다.
짬이 없어 간단히 썼지만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기로!
적어도 법적으론 그렇다.
1. 노무현을 합성해 노출시켰다는 것만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않아야 한다.
문제의 이미지는 내용이 어떻든, 혹은 그 풍자의 수위가 어떻든, 정치적 의견을 담은 풍자물이다.
이명박을, 박근혜를 합성할 수 있으면 당연히 노무현도 안철수도 합성할 수 있다. 마호메트 카툰을 그릴 수 있다면 예수 카툰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진영 따져가며 다르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가전제품 매장 시범 제품에 설치한 것은?
상관없다. 표현의 자유의 시각에서 볼 때 매체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해당 가전매장 업체가 이러한 이미지를 올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할 수는 있다. 이것은 가정집 담벼락에 쥐명박 이미지를 그렸을 때, 그 집 주인이 이를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노무현 합성 사진 노출의 법적 쟁점은 표현의 자유 - 명예훼손이 아니라 기물 손괴, 영업 방해 정도의 측면에서 보는 게 옳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로조차 문제되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 홈플러스가 위의 혐의로 당사자에 법적 조처를 취하거나 공권력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별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중대함의 정도로 볼 때, 처벌을 하고 싶다면 해임이나 정직 등 내부 조처를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3. 결국 홈플러스 노무현 합성사진 해프닝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취향을 탓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남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가족측에서 이 사건을 문제삼는 바보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1) 작금의 극우 광란 분위기에 대한 경계심과 2) 노무현에 대한 유달리 강한 존중 의식과 3) 노무현 4주기라는 시기까지 얽혀 있어 무리수를 둘까 염려스럽다.
이명박을, 박근혜를, 더 나아가 박정희를, 이승만을 마음껏 풍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손에 포승을 얽어매지 않기를 바란다.
1년 전에 박근혜를 독사과를 손에 든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 부산 시내 도처에 붙였던 팝 아트 작가 이하의 말을 기억하면 좋을 듯하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포스터를 그려 화제를 모았을 때 "다음 작품은 박(근혜) 전 위원장"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됐을 때 껄껄 웃어넘길 줄 아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한다"고 했다.
짬이 없어 간단히 썼지만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기로!
덧글
措大 2013/05/20 15:58 # 답글
명예훼손 등을 형사적으로 접근하여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현행 법체계가 지금의 스탠스를 후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개인의 업무를 침해하는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표현의 자유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상충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실 위 패러디 화상을 표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표현된 내용"을 어떻게 시비를 가리고, 부당하다면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라는 스탠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타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직접적으로 침해된 영업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익도 감안해야죠.
참고로 이런 사건의 경우 "위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미묘한 문제이고, 뚜렷한 판례가 없어서 판사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부연해둡니다. 물론 저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Lucida 2013/05/20 15:58 # 삭제 답글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는 방식은 풍자의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놀이로 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풍자의 철학이라도 담겨있으면 괜찮은데 그들은 일단 해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다가 추 후 문제가 되면 '풍자의 의미다'라고 프레임을 덧씌웁니다.
그들의 활동공간에서의 행동을 보면 전혀 풍자의 의미로 죽은 대통령을 희화화한다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그들에겐 놀이문화의 일종인것 같습니다.
이단 2013/05/20 18:16 # 삭제 답글
지랄 2013/05/20 19:47 # 삭제 답글
대가리가 있으면 그 정도는 구분하고 삽시다.
young026 2013/05/20 21:33 #
민노씨 2013/05/20 21:29 # 삭제 답글
위에 댓글러(Lucida)께서 남긴 문제의식에는,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대화'와 '토론'의 방법론으로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공감하는 바 없지 않지만, 아래 댓글러("지랄")께서는 본인의 임시 필명 같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하고,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다 자신에게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ㅡ.ㅡ;
아인하르트 2013/05/20 23:52 # 답글
유기견 2013/05/21 00:10 # 삭제 답글
2013/05/21 00:47 # 삭제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배짱이 2013/05/21 09:16 # 삭제 답글
자유의 제한과 절제의 미덕은 동일한 대상의 양면일까? 아닐까?
아저씨 2013/05/21 10:16 # 삭제 답글
에규데라즈 2013/05/21 12:22 #
공중에 칼을 휘두르는건 자유지만 그 이후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죄가 되는 그런 ?
그곳에서 칼의 종류와 날카로움이 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
의도와 행위가 중요하겠지여
... 2013/05/21 13:23 # 삭제 답글
아잉 2013/05/21 13:51 # 답글
내가 하면 풍자 남이하면 모욕 ㅋㅋㅋㅋㅋ
배짱이 2013/05/22 09:33 # 삭제
리플들에 풍자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 다신 분들이 "풍자"를 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참 좋아요. 남이 쓴 글을 근거 없이 비웃을 자유. 맘껏 누리세용
ChalZ9Na 2013/10/20 14:39 # 삭제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