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산' 사람은 처벌 '판' 사람은 무죄…성매매특별법 개정 추진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 처벌 안 돼"
누구의 강요도 없이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진 성매매라 하더라도 여성은 피해자이므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남성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몰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임을 이미 모르지 않으나,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다.
여성이 오랫동안 차별 받아왔고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차별 받고 있으므로 남성과 동등한 권익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등신 같은 아이디어는 여성이 국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 공정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아니고, 남성은 오로지 적이고 여성만이 법과 상식을 뛰어넘어 언터처블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등신 같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자극적인 말이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 보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말이다.
1.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는 자발적 성매매에서도 여성이 피해자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과 상식에서 범법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뒤집어 피해자로 재규정한다면, 이 세상에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떤 개별 범죄도 거대한 사회적 맥락을 들어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흘 굶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했다. 절도, 강도, 사기, 살인, 기타 범죄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대부분은 사회적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다. 양극화되어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나는 사회에서 그 약자인 못 가진 이들이 부잣집 담을 넘고 부자들을 살인하며 돈을 빼앗아도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들도 분명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이지 않은가.
빈부 격차를 원망하고 부자들을 증오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불우한 환경 출신 지존파 조직원들은 범죄의 피해자인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살인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기막힌 한국적 진리를 설파하고 사살당한 탈주범 지강헌은 어떤가. 탈주와 인질극을 벌였더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이므로 법률적으로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가.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 피해자가 되는 이유가 되는가? 그럼 먹고살기 위해서 살인 대행을 하는 범죄자는 어떤가. 강남 사모님의 하청을 받고 여대생을 살해한 청부살인업자들은 어떤가. 먹고살기 위해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의 첨병에 서서 노동자들을 깨부수는 용역 깡패들은 어떤가. 이들도 모두 같은 논리에서 피해자들이지 않은가.
'사회적 약자'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명제를 전제로 해 놓고 개별 범죄와 연관된 개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자면 이런 범죄자들도 모두 피해자가 된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유치한 주장이다.
2.
[덧붙임]
이 부분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나는 이 2.에서 이 말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 새겼지만, 원래의 의도는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이었던 것 같다. 댓글에서 지적해 주셔서 덧붙임으로 밝혀 둔다. 2. 는 따라서 문맥의 오해에서 나온 것이므로 건너 뛰셔도 된다.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제대로 된 말이 아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남성이 강자인 사회 문화 안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영원히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존재나 개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시대라고 하자. 분명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 사회의 여러 노력으로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나는 분야도 이미 적지 않다.
이렇게 사회와 시대 상황에 구속되는 맥락을 빼놓고 여성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여성이란 본질적으로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과 여성 전체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정한 성과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본질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호칭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3.
'여성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누구의 이견도 없는 진리라 하더라도, 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그런 이유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 처지에 있는 여성 모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처지에 있는 을들이 모두 갑의 목을 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법과 상식이 그런 일을 금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일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의 행위를 오로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 똑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약자의 일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일을 한다. 매매춘을 하지 않고 4미터 높이 창틀에 매달려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는 사회적 강자라서 그런 일을 하는가? 매매춘을 하지 않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 여성은 사회적 강자라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러나 김상희 등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과 매매춘을 동일한 선으로 (단일 요인으로) 직접 연결시켜 놓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로서 돈이 필요하니까 매매춘을 해도 괜찮다(심지어 피해자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을 살펴보다 보면, 김상희의 주장은 결국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판다, 더 나아가 팔 수 있다, 혹은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깨닫게 된다.
4.
매매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는 공급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쪽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마약 거래도 사는 놈보다 파는 놈을 몇 배로 엄중하게 처벌한다. 공급이 있으니까 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매매춘도 마찬가지다. 막말로,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으면 헛딸이나 치고 만다. 지구상에서 매춘 산업이 비교적 경미한 곳의 공통점은 공급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 곳 남성들이 유달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거꾸로, 매춘 번성지란 다름아닌 공급이 활발한 곳이다. 벌들이 윙윙거린다고 없던 꽃이 피지는 않는다. 그러나 꽃이 피면 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결국 매매춘의 불법화와 통제라는 것은 결국 매춘 공급을 차단하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김상희 등의 개정안은 매매춘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거래의 한 쪽을 합법화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매춘 여성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결국 매춘 공급이 훨씬 자유롭고 폭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김상희 등이 매매춘을 근절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매춘을 나쁜 일이라고 주장하고 그 종사자들,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매춘을 더욱 조장하고 여성들을 매매춘으로 내몰 뿐이다. 이것은 현실을 보지 않고 자신의 편향된 이데올로기에만 매달린 데서 나오는 모순이다.
5.
이렇게 몰상식하기 짝이없는 주장을 펴고 입법화까지 시도하는 김상희류는 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것은 김상희가 한 모임에서 내놓은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김상희는 성매매 청소년 관련 토론회에서 '성매매는 성폭행의 또다른 형태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자발적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성매매는 일종의 성폭행이며, 따라서 성매매에 참가하는 여성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를 살펴보기는 어렵지 않다. 모든 성교나 성적 행위가 성폭행인 것은 아니다. 성폭행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성립된다. 몸의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만지고 범해야 성폭행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발적 매매춘'이라는 말의 뜻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그런데도 왜 성매매 여성을 죽어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세상에 몸 팔고 싶은 남성이나 여성이 없진 않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생활에서 내몰리니까 그렇게 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폭행! 그러니까 피해자!
이런 유치한 주장은 다시 1번과 3번으로 돌아간다. 모호한 사회적 맥락을 개개인의 행위의 합리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점을 코딱지처럼 우습게 생각하는 면모도 엿볼 수 있다. 김상희류는 자발적으로 매매춘을 하는 여성에게 '너는 네 몸뚱이도 통제할 줄 모르는 등신이므로 우리가 다 알아서 지켜줄께'라고 말하는 셈이다. 박카스 아줌마에게 이런 말 해봐라. 박카스로 머리가 깨지도록 얻어터질 것이다.
6.
첫 번째 기사에서 김상희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이란 1979년에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가리킨다(한글, hwp). 이 협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조항이 무엇을 겨냥하는지는 매우 명확하다. 여성을 인신매매하거나 매춘을 통한 착취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매매춘이 아니라 착취 형태로 이루어지는 매춘을 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끌어와서 자발적 매매춘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과 기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관련 문서(pdf)에서 해당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왼쪽의 권고 내용은 "매매춘에 참여하는 여성이 범죄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검토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한국은 "강제된 매매춘은 처벌되지 않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등)"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 권고는 어디까지나 제6조와 관련한 것이므로 착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매춘에서 여성이 범죄자가 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강제된 매춘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하여 이러한 권고의 내용을 이미 충족시켰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 권고 조항을 꺼내며 성매매 여성 일반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만적 합리화를 법안 개정 취지에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한 개정 취지(pdf)를 보면 그 이유가 두 단락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위의 말, 즉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이라는 기만적 진술로 되어 있다.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7.
여성이 차별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일도 고쳐져야 한다. 법과 제도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고, 개인들의 의식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일부 여권 이데올로그들이 내놓는 이율배반적이고 일방적인 생각들을 보면 대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별만 바뀌었을 뿐, 남성이 세상의 주인이며 남성이 여성을 짓밟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초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기득권을 빼앗기는 남성들이 경계하고 불안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그들은 가장 덜 마초적인 여성적 남성들까지도,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기가 막혀 하는 일들을 흔히 벌인다. 이럴 때 이것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정상인과 등신들의 대립이 된다.
이런 몰상식 이데올로그들이 수많은 여성혐오론자들을 만들어 낸다. 심지어 여성들도 싫어한다.
8.
매매춘이 나쁘다면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정상이다. 도무지 안 될 일이라면 적절하게 통제하며 양성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본 사람이 있다. 그 유명한 김강자다. 미아리 텍사스를 두들겨 잡아 초토화시킨 그녀는 지금은 공창제를 주장한다.
강력한 단속도, 공창제 주장도 모두 무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상식의 궤를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현장에서 부대끼며 보는 사람들은 책이나 뒤적이며 몰상식을 현실화하려는 얼치기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들을 더욱 더 성매매로 내모는 판을 만들 게 아니라, 매춘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애써야 생각이 제대로 잡힌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공정함이나 남성의 처지를 들어, 지금까지 쓴 것보다 더 간명하게 김상희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 건너뛰었다. 그래도 분명한 게 하나 있다. 그저 여성이라고 해서 죄인이어서는 안 되듯이, 그저 남성이라고 해서 죄인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남성, 여성 다 떠나서 좀 상식적인 인간들을 보면서 살고 싶다.
※ 이미지: 관련 문서(본문에 링크).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 처벌 안 돼"
누구의 강요도 없이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진 성매매라 하더라도 여성은 피해자이므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남성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몰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임을 이미 모르지 않으나,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다.
여성이 오랫동안 차별 받아왔고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차별 받고 있으므로 남성과 동등한 권익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등신 같은 아이디어는 여성이 국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 공정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아니고, 남성은 오로지 적이고 여성만이 법과 상식을 뛰어넘어 언터처블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등신 같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자극적인 말이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 보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말이다.
1.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는 자발적 성매매에서도 여성이 피해자라고 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
이런 이유로 현행법과 상식에서 범법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뒤집어 피해자로 재규정한다면, 이 세상에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떤 개별 범죄도 거대한 사회적 맥락을 들어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흘 굶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했다. 절도, 강도, 사기, 살인, 기타 범죄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대부분은 사회적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다. 양극화되어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나는 사회에서 그 약자인 못 가진 이들이 부잣집 담을 넘고 부자들을 살인하며 돈을 빼앗아도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들도 분명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이지 않은가.
빈부 격차를 원망하고 부자들을 증오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불우한 환경 출신 지존파 조직원들은 범죄의 피해자인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살인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기막힌 한국적 진리를 설파하고 사살당한 탈주범 지강헌은 어떤가. 탈주와 인질극을 벌였더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이므로 법률적으로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가.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 피해자가 되는 이유가 되는가? 그럼 먹고살기 위해서 살인 대행을 하는 범죄자는 어떤가. 강남 사모님의 하청을 받고 여대생을 살해한 청부살인업자들은 어떤가. 먹고살기 위해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의 첨병에 서서 노동자들을 깨부수는 용역 깡패들은 어떤가. 이들도 모두 같은 논리에서 피해자들이지 않은가.
'사회적 약자'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명제를 전제로 해 놓고 개별 범죄와 연관된 개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자면 이런 범죄자들도 모두 피해자가 된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유치한 주장이다.
2.
[덧붙임]
이 부분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나는 이 2.에서 이 말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 새겼지만, 원래의 의도는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이었던 것 같다. 댓글에서 지적해 주셔서 덧붙임으로 밝혀 둔다. 2. 는 따라서 문맥의 오해에서 나온 것이므로 건너 뛰셔도 된다.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제대로 된 말이 아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남성이 강자인 사회 문화 안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영원히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존재나 개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시대라고 하자. 분명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 사회의 여러 노력으로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나는 분야도 이미 적지 않다.
이렇게 사회와 시대 상황에 구속되는 맥락을 빼놓고 여성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여성이란 본질적으로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과 여성 전체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정한 성과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본질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호칭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3.
'여성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누구의 이견도 없는 진리라 하더라도, 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그런 이유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 처지에 있는 여성 모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처지에 있는 을들이 모두 갑의 목을 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법과 상식이 그런 일을 금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일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의 행위를 오로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 똑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약자의 일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일을 한다. 매매춘을 하지 않고 4미터 높이 창틀에 매달려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는 사회적 강자라서 그런 일을 하는가? 매매춘을 하지 않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 여성은 사회적 강자라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러나 김상희 등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과 매매춘을 동일한 선으로 (단일 요인으로) 직접 연결시켜 놓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로서 돈이 필요하니까 매매춘을 해도 괜찮다(심지어 피해자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을 살펴보다 보면, 김상희의 주장은 결국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판다, 더 나아가 팔 수 있다, 혹은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깨닫게 된다.
4.
매매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는 공급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쪽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마약 거래도 사는 놈보다 파는 놈을 몇 배로 엄중하게 처벌한다. 공급이 있으니까 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매매춘도 마찬가지다. 막말로,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으면 헛딸이나 치고 만다. 지구상에서 매춘 산업이 비교적 경미한 곳의 공통점은 공급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 곳 남성들이 유달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거꾸로, 매춘 번성지란 다름아닌 공급이 활발한 곳이다. 벌들이 윙윙거린다고 없던 꽃이 피지는 않는다. 그러나 꽃이 피면 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결국 매매춘의 불법화와 통제라는 것은 결국 매춘 공급을 차단하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김상희 등의 개정안은 매매춘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거래의 한 쪽을 합법화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매춘 여성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결국 매춘 공급이 훨씬 자유롭고 폭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김상희 등이 매매춘을 근절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매춘을 나쁜 일이라고 주장하고 그 종사자들,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매춘을 더욱 조장하고 여성들을 매매춘으로 내몰 뿐이다. 이것은 현실을 보지 않고 자신의 편향된 이데올로기에만 매달린 데서 나오는 모순이다.
5.
이렇게 몰상식하기 짝이없는 주장을 펴고 입법화까지 시도하는 김상희류는 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것은 김상희가 한 모임에서 내놓은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김상희는 성매매 청소년 관련 토론회에서 '성매매는 성폭행의 또다른 형태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자발적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성매매는 일종의 성폭행이며, 따라서 성매매에 참가하는 여성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를 살펴보기는 어렵지 않다. 모든 성교나 성적 행위가 성폭행인 것은 아니다. 성폭행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성립된다. 몸의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만지고 범해야 성폭행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발적 매매춘'이라는 말의 뜻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그런데도 왜 성매매 여성을 죽어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세상에 몸 팔고 싶은 남성이나 여성이 없진 않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생활에서 내몰리니까 그렇게 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폭행! 그러니까 피해자!
이런 유치한 주장은 다시 1번과 3번으로 돌아간다. 모호한 사회적 맥락을 개개인의 행위의 합리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점을 코딱지처럼 우습게 생각하는 면모도 엿볼 수 있다. 김상희류는 자발적으로 매매춘을 하는 여성에게 '너는 네 몸뚱이도 통제할 줄 모르는 등신이므로 우리가 다 알아서 지켜줄께'라고 말하는 셈이다. 박카스 아줌마에게 이런 말 해봐라. 박카스로 머리가 깨지도록 얻어터질 것이다.
6.
첫 번째 기사에서 김상희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했다”며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이란 1979년에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가리킨다(한글, hwp). 이 협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suppress all forms of traffic in women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
이 조항이 무엇을 겨냥하는지는 매우 명확하다. 여성을 인신매매하거나 매춘을 통한 착취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매매춘이 아니라 착취 형태로 이루어지는 매춘을 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끌어와서 자발적 매매춘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과 기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관련 문서(pdf)에서 해당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왼쪽의 권고 내용은 "매매춘에 참여하는 여성이 범죄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검토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한국은 "강제된 매매춘은 처벌되지 않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등)"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 권고는 어디까지나 제6조와 관련한 것이므로 착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매춘에서 여성이 범죄자가 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강제된 매춘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하여 이러한 권고의 내용을 이미 충족시켰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 권고 조항을 꺼내며 성매매 여성 일반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만적 합리화를 법안 개정 취지에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한 개정 취지(pdf)를 보면 그 이유가 두 단락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위의 말, 즉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이라는 기만적 진술로 되어 있다.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7.
여성이 차별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일도 고쳐져야 한다. 법과 제도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고, 개인들의 의식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일부 여권 이데올로그들이 내놓는 이율배반적이고 일방적인 생각들을 보면 대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별만 바뀌었을 뿐, 남성이 세상의 주인이며 남성이 여성을 짓밟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초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기득권을 빼앗기는 남성들이 경계하고 불안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그들은 가장 덜 마초적인 여성적 남성들까지도,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기가 막혀 하는 일들을 흔히 벌인다. 이럴 때 이것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정상인과 등신들의 대립이 된다.
이런 몰상식 이데올로그들이 수많은 여성혐오론자들을 만들어 낸다. 심지어 여성들도 싫어한다.
8.
매매춘이 나쁘다면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정상이다. 도무지 안 될 일이라면 적절하게 통제하며 양성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본 사람이 있다. 그 유명한 김강자다. 미아리 텍사스를 두들겨 잡아 초토화시킨 그녀는 지금은 공창제를 주장한다.
강력한 단속도, 공창제 주장도 모두 무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상식의 궤를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현장에서 부대끼며 보는 사람들은 책이나 뒤적이며 몰상식을 현실화하려는 얼치기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들을 더욱 더 성매매로 내모는 판을 만들 게 아니라, 매춘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애써야 생각이 제대로 잡힌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공정함이나 남성의 처지를 들어, 지금까지 쓴 것보다 더 간명하게 김상희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 건너뛰었다. 그래도 분명한 게 하나 있다. 그저 여성이라고 해서 죄인이어서는 안 되듯이, 그저 남성이라고 해서 죄인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남성, 여성 다 떠나서 좀 상식적인 인간들을 보면서 살고 싶다.
※ 이미지: 관련 문서(본문에 링크).
덧글
지나가는 서생 2013/06/05 14:41 # 삭제 답글
deulpul 2013/06/06 17:34 #
비존 2013/06/05 19:35 # 삭제 답글
deulpul 2013/06/05 19:49 #
민노씨 2013/06/08 07:03 # 삭제 답글
__________________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추진중인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개정안("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선 안 된다")에 관한 deulpul 님의 약술형 비판문. 아홉 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개정 입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에서 법의 취지(1조)를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라고 밝히면서, 법에서 보호하는 "성매매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강요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죠. 따라서 반대해석하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김상희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에서 '여성' 전부를 제외하는 정말 놀랄만한 시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성노동'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아직 확립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이것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와는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이고, 현행 법체계의 발전적인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도 김상희 개정안은 '진보'라기 보다는 (쇼킹한) '퇴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들풀 님 글을 읽으니 이건 정말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네요)
아래 링크된 들풀 님 글의 관련 기사 링크(네이트)를 보면, 댓글이 어마무지하게 달렸는데, (비속어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을 평가하면서 "판년무죄, 산놈유죄"라는 촌철살인으로 이번 법안을 비꼬고 있네요.
__________________참고__________________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__________________참고__________________
http://deulpul.net/3957951
deulpul 2013/06/08 19:45 #
고양이발바닥 2013/06/08 11:59 # 삭제 답글
여성의 성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나 방편등으로 쓰이게 되지 않을지..
또 다른 '...아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참 걱정스럽네요
deulpul 2013/06/08 19:49 #
민노씨 2013/06/08 18:50 # 삭제 답글
성매매 정책의 [스웨덴 모델], 그 빛과 그림자 / 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http://j.mp/18eEXjK
더불어 아래 글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거리의 성매매는 감소했으나, 음성적 성매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6월 5일 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스웨덴의 새로운 법률이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http://j.mp/198H2xa )
모두 2005년에 작성된 글이네요.
추.
김상희 법은 스웨덴 모델을 스웨덴과 한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스웨덴식 모델을 이식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그러니) 아주 '근거'가 없는 입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스웨덴 모델이 아주 이례적이긴 하지만요.
deulpul 2013/06/08 20:21 #
알려주신 글에서 성 구매자인 남성만을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의 도입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태도'를 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
민노씨 2013/06/09 02:39 # 삭제 답글
deulpul님의 열정에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P
1. (자료를 살펴보셨으니 이번에는 읽으셨을 확률이 높다 보이는데요) 노르웨이에서도 스웨덴식 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네요.
____________________
[노르웨이] 성적 서비스 구매 행위 금지 법안 의회 통과
"2008년 11월 21일, 노르웨이 의회는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4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소위 ‘스웨덴 모델’로 일컬어지는 성구매 금지 법안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구매하는 일을 범죄화하는 법이다." (출처: http://www.stop.or.kr/sub030301/13860 )
______________________
그런데 위 글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구매하는 일"이라는 설명은 (추정건대) 지나치게 과도한 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말 그대로 이해하면 '인신매매'를 말하는 것인데, 맥락상 인신매매를 특정해서 말한 것 같지 않고, 2. 성매매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급진적) 페미니즘 쪽에 계신 분께서 소개하신 글이라서 그리 쓰여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추.
제가 페북 소개글에서 착오로 잘못된 서술한 부분이 있네요.
김상희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에서 '여성' 전부를 제외하는 정말 놀랄만한 시도입니다.
>> 김상희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에서 '여성' 전부를 포함하는 정말 놀랄만한 시도입니다.
deulpul 2013/06/09 03:21 #
'성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구매하는 일을 범죄화하는 법'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그 의미를 거창하게 팍팍 부여한 서술로 볼 수 있고, 실제 법의 내용은 '성행위를 하는 데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아주 간명합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성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판매하는 일은 범죄화하지 않는 법', 즉 성행위를 하면서 돈을 지불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죠.
페이스북 포스팅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개별 링크가 있던가요? 비번 거의 잊어버린 지경입니다.
민노씨 2013/06/09 17:45 # 삭제 답글
아이슬란드는 몰랐었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북유럽의 정치사회문화적 조건과 역사적 체험,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여권주의자들이 의회에 입성했기에 통과될 수 있었던 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히 스웨덴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가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이랄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네요.
페북은 공개글이라면 로그인 하지 않으시고 개별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일시 표시부분의 링크에 개별글 주소가 숨겨져 있는 구조) 가령 제가 최근에 소개한 deulpul님의 글 개별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minoci/posts/546042005437005
deulpul 2013/06/12 20:45 #
태어나서 2013/06/13 10:10 # 삭제 답글
개인적으로는 이번 법안 발의한 10명인가 하는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절대 뽑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지능도 결여한 것들이 국민의 대표라니요.
막말로 성매매를 처벌하자는 쪽과 성매매를 그냥 비범죄화하자는 쪽 양쪽 주장 다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느쪽만 옳다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은 있죠. if 성매매가 나쁘다면 가담자들을 다 처벌해야하고, if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막을수 없어 제한적 용인으로 갈 것이라면 둘다 비범죄화를 해야하고 즉, 처벌할거면 다하고 안할거면 다 안하는게 99%국민들의 공통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것도 이해못하는 초딩미만 지능의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 믿겨지지 않네요.
그리고요 막말로 처벌을 차등을 둘 거 같으면요, 알선책이나 공급자가 죄질이 가장 나쁘고, 그다음 공급자, 그리고 가장 죄질이 덜한게 수요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여성이 국민의 2%고 성구매 남성이 한 40%된다고 칩시다. 그럼 2%를 막는게 현명할지 40%를 막는게 현명할지 답은 뻔한 것이 아닐까요.
2센티미터의 벽구멍에서 물이 세서 방안 40%를 채웠씁니다. 벽구멍을 막는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물이 계속 펑펑 들엉오는 벽구멍은 막지도 않고 방안의 물만 퍼내는게 맞을까요? 초등학생도 이정도는 알텐데요. 정말 미련한 것들이 미련한 짓만 하네요.